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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상공 드론 비행 금지…13일부터 31일까지(종합)

등록 2025.03.12 19:03:47수정 2025.03.12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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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선고 전후 범죄 가능성 차단

불법 비행시 조종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경찰 방호벽이 설치돼 있다. 2025.03.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경찰 방호벽이 설치돼 있다. 2025.03.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13일 0시부터 19일까지 한시적으로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항공정보 통합관리(AIM) 시스템에는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59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항공고시보(노탐·NOTAM)가 발행됐다.

정부의 이번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에서 각종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13일 0시부터 이달 31일까지 헌재 주변을 드론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우선 19일까지 비행금지로 지정한 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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