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단체 "교육부·대학 '휴학계' 부당하게 압박…소송 강구"
의대협 "적법 제출한 휴학원, 여전히 유효"
"부당한 처우엔 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7643_web.jpg?rnd=202503190942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의 방침을 의대생 단체가 '부당한 압박'으로 규정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발표한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그간 학칙에 의거해 의대생들의 휴학원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의대협은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협은 19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특정 단위, 혹은 한 단위의 특정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주문을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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