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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내일부터 시작…"SNS서 후보자 비방글 공유해도 법 위반"

등록 2024.10.02 11:08:55수정 2024.10.02 1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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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안 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09.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10·16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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