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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용어 몰라도 홈택스 검색 쉬워진다…국세청, 지능형 검색 도입

등록 2024.12.30 12:00:00수정 2024.12.30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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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자동 재계산·연말정산 등 개편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지능형 홈택스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부양가족 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도 예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홈택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례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가 아닌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더라도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한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차별화해 보여준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세법용어 몰라도 홈택스 검색 쉬워진다…국세청, 지능형 검색 도입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 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31일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 등 납세자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어 최대 40%의 가산세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가징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의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 간담회를 개최해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해왔다.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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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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