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사 향방 下]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공수처…진술 거부 등 변수도
경호처 체포영장 막을 법적 근거 사라져
윤 체포 가능성 커져…지지자 반발 여전
충돌 우려 기한내 수차례 집행 시도 관측
윤, 진술 거부 버티기 땐 수사 난관 직면
구속영장 발부시 공수처 수사 시간 10일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2025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01.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6일 이내에 경찰 인력을 동원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도 이미 발송한 상태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원천 봉쇄해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전히 경호처나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체포영장 유효 기한 내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제한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영장을 압박 카드로 쓰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라는 바"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문답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위법해 무효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주도록 규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에 주어지는 시간은 10일에 불과하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처분을 위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각각 10일씩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충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진술 확보 없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송치를 받는 구조가 비효율적이긴 하다"면서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억울하다면 결백을 밝히려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진술을 안 할 거라면 구속, 구속기소 등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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