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내란 폭동 일으킨 지 한 달…비겁하기 짝이 없어"
"영장집행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6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8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잠든 평화로운 겨울밤에 무장 군인을 동원해 내란 폭동을 일으킨 자가 한 달이 넘도록 요리조리 요설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충성 훈련이 된 무장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며 평소 하던 대로 스무 잔쯤 들이켜야 거나해지는 폭탄주에 의지해 철조망을 둘러친 관저 울타리 안에서 '감히 누가 나를 잡아가' 큰소리치는 구들먹장군의 모습이 궁색하고 기이하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확신과 결기에 차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세는 내팽개쳤다"며 "(그리곤) '경찰특공대가 나서는 것이 반란'이라는 요설을 주장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2025년 1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사진=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당당하게 영장집행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추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내란수괴를 형사 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영장 담당 판사가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기밀로 불승인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영장 무효라는 주장 역시 불가하다"며 "대물적 집행을 할 경우 불승인 할 수 있지만 피의자 체포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대인적 집행이므로 그런 제한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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