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치분권委, 6대 전략 종합계획 발표···'재정분권·자치경찰제' 포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사무 기능 포괄적 지방 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임기 내 전국 확대 실시
국세-지방세 비율 8:2→7:3→6:4 개편···지방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종합계획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공약이면서도,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 과제로 선정해 관리해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하며 자치분권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의 의제 수준에서 정책으로 공식화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 자치분권위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안의 세부적인 6대 전략으론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해 주민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양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해, 지방 이양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포함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제도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후엔 6:4로 개편해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6:4로 개편하는 시점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2019년까지 현실적으로 6:4로 개편하기는 어렵다"며 "7:3을 단기 목표로 갖고 있고, 그것이 (실행)되면 6:4로 추진하는 것이 로드맵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6:4로 개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특히 지방재정 문제를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방재정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고 꼬집어서 질문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끝났고 세부계획 등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지방재정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안도 포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정부 부처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정 위원장은 "부처가 계획을 마련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마지막 발언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아, 이 개혁이 추진되면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체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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