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친정부 방송 합작"
이동재 전 기자, 이철 상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
1심 "취재윤리는 위반했지만 강요미수는 아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email protected]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짓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강요미수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그런데도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범죄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장단을 맞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장 조작 등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기도 했다"며 "결국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언 유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옭아매고, 한동훈 검사장을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전 기자는 구속 기소됐다"며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추 전 장관의 잘못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증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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