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등록제로 전환 등…정부, 인증규제 개선
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 유사·중복 제도 통합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21일 총리실이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폐지된다. 취약계층에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인증제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된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된다.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우수 종축업체 인증' 등은 다른 제도로 대체된다.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았으나,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인증심사 수수료 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정부는 환경표지 사용료를 폐지하고,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인증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소방장비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녹색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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