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처벌 가능성 높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대전=뉴시스] 정부상징(왼쪽)과 정부상징 무단사용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주의 안내물.(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에도 위반된다.
정부상징 도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된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런 불법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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