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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체포영장 '110조 예외'에 "판사 직무배제해야"

등록 2025.01.01 13:40:30수정 2025.01.01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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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소속공무소 승낙해야' 예외 명시

尹측 "독단 판사 한명으로 법 배제 안돼"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었단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뉴시스에 "독단적 판사 한 명이 영장에 몇 자 적는다고 법조항이 배제되진 않을 것"이라며 "불법무효영장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집행이 될수 없다. 따라서 방해도 불성립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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