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고향기부 2천만원까지[새해 달라지는 것]
행안부 소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7일부터 시범발급→내년 1분기 전국민 발급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500만원→2천만원
건물·장소 더 쉽게 찾는다…번호판 남색→청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7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지난 27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진행 중인데 이어 내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 변경 시에는 재방문해야 한다.
QR 발급 시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는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포함)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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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내년 1월1일부터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내년부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그간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예컨대 2000만원 기부시 10만원까지는 10만원, 1990만원에 대해서는 약 328만원이 세액 공제돼 총 33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다 눈에 잘 띄는 건물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로 건물이나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번호판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눈에 잘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 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된다.
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나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 번호판의 설치 높이는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하고,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 표면을 '코팅' 처리한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위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외국어 재난 문자가 기존 5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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