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기소까지
검찰 특수본, 31일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를 포함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 산하 특임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계엄 지휘관 중에선 최초로 기소된 피의자들이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 구속기소 처분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12월5일
-정당, 수사기관에 여 사령관·이 사령관 내란죄 혐의 고발
▲12월6일
-국방부, 여 사령관·이 사령관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군검찰, 여 사령관·이 사령관 긴급출국금지 신청
▲12월8일
-경찰, 여 사령관·이 사령관 긴급출국금지 조치
▲12월9일
-검찰, 국군방첩사령부·여 사령관 집무실 압수수색
-경찰, 여 사령관·이 사령관 소환 통보
▲12월10일
-검찰, 여 사령관 소환 조사
▲12월11일
-시민단체, 수사기관에 여 사령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12월12일
-검찰, 여 사령관 재소환 조사
-검찰, 수방사·이 사령관 자택 및 집무실 등 압수수색
▲12월13일
-검찰,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여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여 사령관, 구속심사 포기
-검찰, 이 사령관 체포
▲12월14일
-법원, 여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이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12월15일
-검찰,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이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월16일
-검찰, 여 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법원, 이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월23일
-법원, 여 사령관 구속 기간 1월1일까지 연장 허가
▲12월31일
-검찰, 여 사령관·이 사령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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