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종합)
법원, 장시간 심리 끝에 발부해
청구 시부터 수사권 논란 일어
이르면 오늘 중 집행 나설 전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보다 심리할 요소가 적은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공소 제기는 서울중앙지검에 해야 하는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발부율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경찰과 함께 대상자를 찾아서 영장을 집행한 후 공수처로 데려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