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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치 기반한다면 탄핵 혼란 극복 가능"[신년사]

등록 2024.12.31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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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위기 극복한 저력 있어"

"민주적 절차 존중하며 단결해야 해"

"법치주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0.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한 해 동안 격심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며 혼란했지만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2025년 신년사에서 "우리나라는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지원에 힘입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5년으로 완화됐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도 확대하게 됐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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