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과 내란 공범자들, 혐의 비슷…檢·변호인단, 공방 치열할듯
"국헌문란 목적" vs "대통령 권한일 뿐"
"부정선거 조사 목적"…법원 판단할 듯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5·18 내란 사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내란 계획 및 실행의 총책임자(내란 수괴 혐의)와 함께 내란을 위해 모의하고 참여하는 등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에게 적용된다.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내란 수괴 혐의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과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목적) ▲개인이 아닌 다수가 집단으로 공모 및 실행했는지(행위) ▲무력에 기반한 폭행 및 협박 등이 존재했는지(행위) 등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행위와 관련한 국회 봉쇄 영상 등 여러 증거가 공개되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뒤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을 장악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한 점,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를 시도한 점도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향후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통치권의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과 방첩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것은 이른바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한 목적일 뿐, 국헌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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