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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혐의 尹에 100쪽 이상 질문지 준비…고강도 조사 예고

등록 2025.01.03 11:35:30수정 2025.01.03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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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논의 과정·지시 내용 추궁 계획

국회·선관위 불능 의심…벙커 준비도

'북방한계선 北 공격 유도' 의도했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5.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대치 중인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과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을 예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에 관련된 10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모든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진술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기관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질문을 보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의 관여 사실을 캐물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수차례 논의했는지, 계엄 선포 당일에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휘했는지, 선포를 두 번, 세 번 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과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점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조' 등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봉쇄,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에도 관여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은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조본과 특수본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행정서명)를 남겨두지 않았고, 회의록도 남겨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판단되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통모'까지 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위헌·불법 영장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영장 청구부터가 '무효'란 입장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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