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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집행된다면…공수처 조사→서울구치소 구금

등록 2025.01.03 12:22:41수정 2025.01.03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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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직후 공수처나 용산서로 이동

조사 받는 동안 구금은 서울구치소

원룸 형태…생활 필요 최소한 시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했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동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아직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공조본은 신병을 확보한 직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혹은 용산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반 검사실 크기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휴게실 등도 준비돼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 이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첩받기 전 분량으로 현재는 2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1개인 만큼 다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다만 공조본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임의 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윤 대통령 구금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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