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논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환자 대변인·국민 옴부즈만 사업 계획도 점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고 공적 배상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과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고,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체계 등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이날 논의에선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위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의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 대상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못해 왔다"며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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