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불발…"탄핵 심판·향후 재판 때 부정적 영향 가능성"
공수처, 경호처와 5시간 대치 후 집행 중지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 이어 집행 거부도
법조계 "朴 대통령 수사 비협조, 파면 사유"
"향후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약 5시간 만에 불발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한 데 이어 영장 집행까지 저항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향후 헌재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하면서 약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을 벌이다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까지 불응할 경우 탄핵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파면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면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사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사법 방해로 판단하고 양형 사유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태도가 반복되거나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응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향후 재판절차에서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며 "경호처의 집행 저지는 영장집행의 유무효 여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위법한 영장 발부로 인한 영장 집행은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준수해 법정에서 다퉜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직 검사는 "구속심사나 체포적부심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항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 탄핵심판이나 추후 재판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고 역설적으로 신속한 탄핵심판의 필요성을 재판관들이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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