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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의회, 예산 날치기에 재의 거부…민생 피해 우려"

등록 2025.01.03 15:42:57수정 2025.01.03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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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요 사업 예산 대거 삭감해 수정안 기습 처리"

"구민 피해 최소화 집중, 지금이라도 합의대로 의결해야"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삭감된 채 수정 가결됐다며 재의 요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삭감된 채 수정 가결됐다며 재의 요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구의회의 예산안 기습 처리에 따른 재의요구권이 거부되면서 민생 피해가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구의회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은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법정 절차를 무시한 채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수정안을 기습 발의해 날치기 처리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구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구의회는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거부로 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준예산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 체제가 지속되면 당초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학교급식 등 교육경비지원,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미편성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임신축하금·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등 임산부 지원예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등을 위한 장애인지원보조금도 미편성돼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동주택 안전점검·관리비용 지원 예산, 해충방역사업 예산,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 상권활성화 지원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 다수당의 명백한 횡포로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정에 임하겠다"며 "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당초 합의대로 조속히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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