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실패한 공수처…체포 재시도·구속영장 등 검토
尹측, 집행 인원의 2배…"향후 조치 검토"
기동대 보강 투입 등 준비 후 집행 나서나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의사…출석 협의할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하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200미터 앞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약 5시간 반 만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길을 막았고,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뚫고 올라갈 수 없었단 입장이다.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화기까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장 유효기간(6일)을 앞둔 공수처는 한 두 차례 집행을 더 시도할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포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에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약 100명 규모로 대통령실 측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재집행을 할 경우 경찰 기동대 보강 투입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조사 자료를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과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첨부하면 (조사 없이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집행 현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 변호인 선임계를 낼 것"이라며 "협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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