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들이받은 승용차…피해차량 동승자 중상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차주와 동승자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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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봉천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피해차량 차주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차량 동승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부위 부상 때문에 호흡 측정이 불가해 채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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