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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들이받은 승용차…피해차량 동승자 중상

등록 2025.01.04 21:55:47수정 2025.01.04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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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차주와 동승자 등 부상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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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울 봉천동 봉천역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봉천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피해차량 차주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차량 동승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부위 부상 때문에 호흡 측정이 불가해 채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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