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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방지법' 추진·구속사유 반영…수사 주목

등록 2024.05.21 17:27:56수정 2024.05.21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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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추가음주'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사법 방해 처벌 규정 적극 적용" 주문

[서울=뉴시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아직은 입법 건의 단계로 처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김씨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김씨가 벌인 일련의 행위를 '사법방해'로 보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열흘 동안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음주 사실을 부인해 논란을 키웠다.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허위로 자수했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증발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사가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매니저 2명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 A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또다른 매니저 B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도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등을 사법 방해 행위 사례로 열거했다. 모두 김씨와 소속사 측에 제기된 논란과 의혹들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라는 게 검찰총장의 주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대검의 주문인데, 김씨가 걸리는 게 많다"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대검은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공백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음주측정거부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이와 유사한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치사상 알코올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교란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먹는 일종의 사후적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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