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
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4만→3.3만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7만개 의원 및 2.5만개 약국 확대
공매도 제도개선 3월말부터 시행…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7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이같이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포인트 인하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가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떼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은 내년 10월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전국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으로 확대된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 1월13일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할 수 없게 돼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내년 1월 중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금융회사에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원 이하는 1년간 90%)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및 총합 50% 이내의 '업종별 대출한도'가 신설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연장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내년 4월23일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이밖에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가 기대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내년 1분기 출시되며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도 내년 2분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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