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학생, 원하는 학교로 전학 간다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대책
피해학생, 학폭위 열리기 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세종=뉴시스】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30. (사진=뉴시스 DB)
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폭위 개최 전 또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고의로 한 결석이 아님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출석에서도 피해를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출석인정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학교전담기구 조사 후 교장이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학생도 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배정을 요정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했다.
이전에는 피해학생측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학 가기를 원할 경우 학교 대 학교로 직접 요청하고 희망학교 교장이 허락 또는 불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희망학교 측에서 교육과정을 덜 이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망학교측은 전입학을 불허할 때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그 사유를 심의한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전학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은 "관련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신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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