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 무산…'의사일정 변경안' 부결
찬성 의석 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 불발
이후 '이태원 특별법' 상정에 일제히 퇴장
로텐더홀서 '특검법 표결 거부 규탄대회' 열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여당이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회의장에서 나간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재난의 정쟁화·특검법 표결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반헌법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 법안을 폐기시키려 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가량으로 여당 쪽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쌍특검법은 통과되지만,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도적으로 표결 시점을 늦추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자기들이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언제 할지는 날짜 기약을 못한다. 당분간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화된 권력, 본인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헤아려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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