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광주농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A씨 절차 불공정 주장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광주농구협회·선거운영위원회 연락 닿지 않아
[광주=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농구협회 회장 선거가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9일 광주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농구협회는 오는 13일 제4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회장 선거인단은 49명이다. 선거인단은 지역 농구인들로 채워졌다.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다. 이번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8일 '회장 선거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광주지법에 광주농구협회 회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선거인단 49명 중 5명은 이번 투표에 참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규정을 위반, 특정직군을 부당하게 선거인단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일부 다른 직군에 의무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특정 선거인 만이 선거인단 추첨에 포함됐다. 투표 참여 권리가 있는 다수의 선거인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선거인단 구성 문제로 선거일 6일전인 지난 7일에서야 선거인단 명부를 받아 봤다. 결국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 절차 중지를 거듭 주장했다.
상급단체인 시체육회는 앞서 A씨의 이 같은 민원을 받아 검토한 뒤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광주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일부 사안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농구협회 사무실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체육회 등을 통해 광주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와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