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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엄 위헌성 검토해 볼 것"

등록 2024.12.04 09:56:12수정 2024.12.04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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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전날 밤 선포된 계엄 위헌성 논란에 관해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간밤 상황을 어떻게 봤나'는 질의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관해 조치할 근거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전날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도 이날 "헌법재판소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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