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명 중 1명은 하도급 연동제 모른다…"교육·홍보 필요"
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동제 계약 가장 큰 걸림돌은 '원가 정보 노출'
서면계약서 교부·대금 지급 기한 준수 비율 감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사업자의 경우 46.9%, 수급사업자의 경우 3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36.4%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인지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도급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고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용역·제조 순으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연동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69.6%, 수급사업자의 51.4%가 연동 및 미연동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와 수급사업자의 38.5%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꼽아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이해 부족 또한 3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 7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전년 90.6% 대비 감소한 88.4%였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 등을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에 그치면서 전년 57.3% 대비 하락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였는데 둘 모두 전년 74.9%, 87.1%에서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 원·수급사업자 모두 원가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적정지표 설정 등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며 "향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원가정보 노출 없이 연동제 대상 원재료 확인서 발급, 맞춤형 연동산식 제안 등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연동제 적용에 있어 실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동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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