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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등록 2024.12.31 15:54:11수정 2024.12.31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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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스포츠산업 융자 확대 등 추진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또는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건(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사유에 비춰 징계 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체육단체에 직접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7월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식회사이다.
 
나아가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원에서 2025년 2481억원으로 844억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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