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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 협박' 유명강사, 1심 징역 6개월…"죄질 극히 불량"

등록 2025.01.08 15:29:21수정 2025.01.08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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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한 부정행위 적발에 앙심…반성 여부도 불분명"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 용서 구하면 양형 달라질 것"

김씨 "피해자에 사죄하고 싶지만 접촉할 방법부터 막막해"

[세종=뉴시스]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 피켓에는 해당 교사 실명과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익명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진을 제보 받았다며 27일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동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11.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 피켓에는 해당 교사 실명과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익명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진을 제보 받았다며 27일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동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 위협한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공무원 시험학원 유명강사이자 변호사인 김모(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험감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로 명예훼손과 협박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아 반성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까지 다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차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하긴 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동격 사건에 비해 많은 금액인 1000만원을 공탁하긴 했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며 "공탁을 했다고 하는데 공탁사실이 송달도 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구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좀더 용서를 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17일과 21일 보인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교사가 자기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교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이와 별도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었다. 저도 정말 죄송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 측 변호인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자니 찾아가는 자체만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에 접촉할 방법이 막막한데, 교육청이나 교사단체 등을 통해 사과를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와 접촉할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12월 김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같은해 6월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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