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툼 끝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구속(종합)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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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B(50대)씨 어깨 부분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돈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 자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병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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