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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LTV 70%까지 허용해도 한도는 4억…"생색내기"

등록 2021.05.31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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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박은비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키로 했으나,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이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최대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로 오르게 된다.

또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 50%에서 60%로 오르게 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도 낮춰 더 많은 이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예컨데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대출만기 30년으로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2억4000만원(LTV 40%)에서 3억600만원(LTV 60%)으로 1억2000만원 늘어난다. 조정지역에서는 3억원(LTV 50%)에서 4억1000억원(LTV 60%)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나나, 대출한도로 인해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때 기존 LTV 40% 적용시 대출이 3억6000만원이 가능했지만, LTV 60%가 적용되면 5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1억8000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 이내, DSR 한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4억원으로, 결국 기존 보다 4000만원이 늘어나는데 불과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소득을 기반으로 한 DSR 규제가 강화되는 한 아무리 LTV를 늘려준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젊은층 등 무주택자들이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를 풀어도 가능한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묶어놔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주택가격 기준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애초에 실소유자 요건이 3개가 동시에 충족하기가 어려운데다 집값 자체가 크게 올랐는데 4억원이라는 캡마저 씌어 실수요자 등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마련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맞추려다 보니 제도 자체가 어설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서울지역 중위값이 9억원 중후반이고 서울 비인기지역 82㎡(25평형) 아파트도 대부분 1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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