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스폰서 의혹' 조준하는 검찰…출국금지 조치(종합)
형사13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재배당
사실여부 확인 위한 절차 진행 차원
수사 확대 주목…윤우진 출국금지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씨 진정사건을 기존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재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내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중 하나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직제개편이 단행된 이후, 일반 형사부에선 부패사건을 직접수사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기존 형사부에서 맡고, A씨 진정사건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부각됐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은 윤 검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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