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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스폰서 의혹' 조준하는 검찰…출국금지 조치(종합)

등록 2021.08.18 2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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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3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재배당

사실여부 확인 위한 절차 진행 차원

수사 확대 주목…윤우진 출국금지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가윤 위용성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사업자 A씨 사건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씨 진정사건을 기존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재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내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중 하나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직제개편이 단행된 이후, 일반 형사부에선 부패사건을 직접수사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기존 형사부에서 맡고, A씨 진정사건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부각됐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은 윤 검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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