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사채 해결 미끼로 수수료 갈취…'솔루션' 업체 주의보

등록 2024.09.02 12:00:00수정 2024.09.02 12:5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불법사채 채무정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 등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며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정부 기관 링크를 달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10만~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나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고 있다.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고 있다. 일부 솔루션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만기연장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도 일삼는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솔루션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또 금감원은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가는 불법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광고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꼬드긴 뒤 수수료를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