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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IPTV 약정 만료? KT 고객 잘 몰랐던 이유

등록 2024.10.07 19:00:00수정 2024.10.07 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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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민주당 의원 "SKT·LGU+는 약정만료 전 적극 문자 안내"

"KT는 유무선 결합시에만 문자" 지적

KT "인터넷 IPTV 약정만료 고객 안내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의 인터넷, IPTV 등 유선서비스 약정 만료에 대한 이용자 고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정만료 전 문자로 고지하는 반면 KT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해 약정기간을 안내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유지된다는 데 있다. 이에 가입자가 보다 쉽게 약정기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약정만료를 앞둔 유선서비스에 대한 안내 고지가 KT만 별도 문자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를 제외한 3사는 모두 유선서비스의 약정 만료 시점을 문자로 별도 안내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약정만료 1개월 전, 약정만료 다음날, 약정만료 1년 후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한다고 이 의원실에 회신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약정만료 30일 전, 약정 만료일, 그리고 약정만료 1년 후에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KT는 약정정보를 이메일, 앱, 홈페이지, 지로 등 이용요금 청구서로만 안내한다고 했다.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가입시점에 수집된 휴대폰 번호 정보의 변경으로 다른 고객에게 안내 문자가 송출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 경우 고객명, 가입상품, 계약 아이디(ID), 약정만료 예정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과 결합된 모바일 중 동일명의의 모바일이 있을 때에만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쉽게 말해 '모바일+유선' 결합상품에서 모바일과 유선 가입자 명의가 같은 고객에게만 문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실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문의한 결과 3사 모두 가입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약정 만료 사실을 문자로 고지하고 있다고 확인 받았다. 또 무선서비스의 약정만료 사실에 대해서는 통신4사 모두 기간 만료 전은 물론, 이후에도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뿐 아니라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하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바꿨다.

이 의원은 약정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가 문자 등 가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요금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과 IPTV 요금을 6년여 간 납부한 유족의 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KT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2개월 뒤 어머니가 가입했던 유선전화를 우선 해지했다. 인터넷과 IPTV도 있었지만 약정기간이 남아있었고, 또 사망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약정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 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약정 만료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5~6년간 인터넷과 IPTV에 대한 요금 약 250만원이 납부됐다. 인터넷, IPTV 요금이 계속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복지감면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알게 됐다.

유족은 소비자원에게 피해구제 접수를 했다. KT는 과실을 인정하면서 1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유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소한 해지를 신청한 유족 본인에게라도 약정만료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머니가 고인이 됐다는 사실을 KT가 인지하고 있었고 또 약정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이익만 추구하고 가입자들의 편의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자칫 대기업의 횡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약정 정보를 청구서,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고객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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