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에 선거법까지…대구·경북 선출직들 줄줄이 법정행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phs6431@newsis.com
지방의원·국회의원·교육감, 줄줄이 사법처리…직 상실·기소·재판 중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회 방문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당선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2024.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송사에 휘말리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은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김오성, 김동현 중구의원은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해 권경숙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승소, 제명 처분은 취소됐다.
김효린 의원은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지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21일 1심선고 재판 후 경북 안동지원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3.09.21 kjh9326@newsis.com
'선거법 위반' 김광열 군수, 직 유지…김천·영주 시장은 직위상실 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박남서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 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도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김충섭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로 나서려던 현직 시장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김 시장은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충섭 김천시장과 박남서 영주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와 영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송사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 공백 우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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