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환경부 협약 위반…업계 "강력 제재 필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협약 위반해
환경부, 노루페인트에 전량 회수 요청
업계 "이를 계기로 불법 유통 근절 해야"
[서울=뉴시스] 노루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 소개 화면 갈무리 (사진=독자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노루페인트가 환경부와 체결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9일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노루페인트가 수용성 페인트 대신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전량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수용성 베이스코트 페인트로 출시했으나, 환경부의 실험 결과 유성 페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노루페인트도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가 유성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요청했다. 또 노루페인트와 함께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판매하는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페인트 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유통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ESG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편법 유통을 지속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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