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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태양광 조사에 '무역장벽' 결론…대응 나설 듯(종합)

등록 2025.01.09 19:04:48수정 2025.01.09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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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풍력발전 등도 포함…EU의 FSR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5.1.9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5.1.9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과 관련해 무역장벽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EU가 FSR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 조사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과 맞물려 지난해 7월 EU를 대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6월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무역장벽 조사 신청에 따른 것으로 철도차량·태양광패널·풍력발전장비·안전검사설비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EU는 2023년 7월 제정한 FSR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는 별개로 철도·태양광·안보 부문 등에 입찰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했었다.

EU가 지난해 10월30일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에서 인상한 17.8∼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별도 협상을 벌였으며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EU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EU산 대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또 EU산 브랜디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11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했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안 접수 이후 상무부는 법에 따라 설문조사·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조사가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답변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관련 관행을 조정·변경해 중국 기업의 유럽 내 투자·경영에 개방적이고 공평·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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