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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5.01.09 17:57:19수정 2025.01.09 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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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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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관리대책이다.

군은 이 기간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오염원 발생을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 및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계절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환경위생과 고미숙 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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