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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로 확대(종합)

등록 2021.05.31 15:22:41수정 2021.05.31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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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 투기지역 9억·조정지역 8억 이하로 완화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최대 1억

공적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5억→7억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3억→3.6억으로 확대

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로 확대(종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데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하게 될 것이란 계산이다.
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로 확대(종합)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올리고,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함께 늘린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는 4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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