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소 3일된 '전과 43범'…女화장실 들어가 절도
60대 남성, 출소 사흘만에 휴대전화 훔쳐
범행 사실 부인하다 추궁 계속되자 인정
경찰,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입건해
[서울=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60대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45분께 한강뚝섬유원지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 밖에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화장실 칸 안에서 볼일을 보던 중, 남성인 A씨가 화장실에 들어와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급하게 화장실을 빠져나오다 미처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깨달아 화장실로 돌아갔지만 휴대전화는 없어진 뒤였고 이에 A씨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엔 전화기를 훔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으나 추궁이 계속되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해왔으며, 여자화장실인지 모르고 자러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43회의 전과가 있지만 정작 절도 관련 범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남성임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현재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 정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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