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황교안 있는 2번 찍어라" 설교한 목사…벌금 50만원

등록 2021.07.11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선거공정 훼손 우려" 벌금 70만원

2심 일부 혐의 면소 판단…벌금 50만원

"황교안 있는 2번 찍어라" 설교한 목사…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취지로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감형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30분께 한 교회에서 신도를 상대로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설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설교 중에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고 말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비례대표에서는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4·15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 기호 2번은 미래통합당이었고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19번을 받았다.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교회의 주말 예배를 위한 집회라는 종교적 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인 교인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설교 후 공직선거법상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의 경우 형이 폐지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뒤 벌금 액수를 낮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