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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00명, '증원 취소' 소송전 합류

등록 2024.04.01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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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취소소송…원고 1만3057명 참가해

[서울=뉴시스]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그는 이날 제기된 소송의 대리인도 함께 맡았다. (사진=뉴시스DB)2024.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그는 이날 제기된 소송의 대리인도 함께 맡았다. (사진=뉴시스DB)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5번째로 제기된 의대 증원처분 취소소송으로 합류한 인원은 1만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과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통상 본안소송의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등이 제기한 소송에 이은 5번째 소 제기다.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합류한 당사자만 1만3057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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