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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교원단체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등록 2024.07.22 15:35:28수정 2024.07.22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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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 보호 후퇴"

교원단체 성명을 통해 민변 주장 반박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 줄이자는 취지"

4개 교원단체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수업방해학생을 분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4개 교원단체 협의회가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날 이날 성명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백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으로 '반복성·지속성' 등이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민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그 정도(지속성과 반복성)가 심한 것으로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함)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또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교사가 물리적인 제지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해당 법안이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한다면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해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민변의 주장에 반박하며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 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 분리는) 원칙 없이 수업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분리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 의원과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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