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둘이 성관계" 女유튜버 험담…알고보니 허위사실
지난해 6월, 라이브방송 중 유명 유튜버 거론
"제보 듣기론 특정 인물과 잤다고" 취지 발언
법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해" 징역형 집유
[그래픽]
피해자인 여성 유튜버는 16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전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1월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사와 김씨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모 유튜버의 라이브방송 게스트로 초대돼 유명 여성 유튜버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김씨는 "제보로 듣기로는 C씨(유튜버)가 B씨랑 같이 잤다고 들었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비속어가 포함된 수위 높은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피해자는 다른 유튜버인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며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기준이 더 높다.
다만 김씨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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