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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따랐다" 여인형…5·18때 이학봉도 동일주장했지만 '내란' 유죄

등록 2025.01.02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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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5·18 내란 사건' 당시 이학봉과 같은 주장

법조계 "결정권자,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관여자 등으로 구분돼 처벌되는데, 이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것이다.

다만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하여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깃발. (사진=뉴시스DB) 2020.12.11.

[서울=뉴시스] 대법원 깃발. (사진=뉴시스DB) 2020.12.11.


'5·18 내란 사건'에서도 "지시 따랐다" 주장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에도 여 사령관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이 있다.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은 당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을 포함해 군사반란에서 중요 임무를 맡았던 황영시·허화평(징역 8년), 정호용·이희성·주영복(징역 7년), 허삼수(징역 6년), 최세창(징역 5년) 등의 혐의가 인정됐으며, 실무급 장교였던 장세동·신윤희·박종규(징역 3년6개월)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기준을 담은 판례로 남아있다. 법조계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도 내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DB) 2024.12.31.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DB) 2024.12.31.


법조계 "여인형,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법조계에서는 여 사령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군인으로서 따랐다고 해도 여 사령관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지휘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전체적인 결정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 사령관이 방첩사에 세부적인 지시를 했다면 관여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병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여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일에 중요한 고리가 빠지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며 "단순 관여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체포를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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