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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들, 2심도 일부 승소

등록 2025.01.08 08:00:00수정 2025.01.08 0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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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시절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진화위 '배상권고' 결정 따라 손배소 제기

1심 원고 일부 승소…"국가 폭력 인정돼"

위자료 과소 등 이유 항소…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시스]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사업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이재영·강효원·김경란)는 지난달 18일 A씨 외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심이 결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980년대에 강제징집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제적·정학·지도휴학 처리된 운동권 대학생들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로 강제징집했다.

또 이들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붉은 색깔 의식을 푸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녹화사업'을 실시, 해당 인원 등을 대학 내 시위 계획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 속칭 '프락치'로 이용하는 정부 차원의 공작도 벌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군사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사업 및 프락치강요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권고'를 결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23년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판결에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강제징집은 처음 인정받은 것이다. 국가 폭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진일보한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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