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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혐의' 18시간 조사…침묵 귀가

등록 2021.05.31 0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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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블랙박스 지워달라" 요청

31일 새벽 3시20분께 경찰 조사 끝나

기다리던 취재진 피해 말없이 귀가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1.05.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조사를 받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1.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사건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20분까지 18시간20분 동안 조사했다.

이 차관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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